관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3명···13억4천원
관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3명···13억4천원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9.11.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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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3억2천만원 대비 2천여만원 늘어

담양 관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액이 13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지난 20일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1천388명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 그 이름을 올린 담양 군민은 33명으로 총 인원의 2.4%를 차지했다.


이중 4명이 1억3천여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고액 체납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은 1명(2천600만원)이며, 법인은 3개 업체(1억400만원)이다.


또한 2018년 이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29명(12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자의 경우 총 16명(7억9천800만원)으로 1억5천만원 이상 2명, 1억원 이상 1명, 5천만원 이상 1명, 3천만원 이상 3명, 1천만원 이상은 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법인은 총 13개 업체(4억1천500만원)로 5천만원 이상 3건, 2천만원 이상 6건, 1천만원 이상이 4건을 차지하고 있다.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 일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다.


전남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또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제외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공정보(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용의주도한 추적 조사를 단행해 압류·공매 처분,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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