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적극 홍보
담양군,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적극 홍보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0.01.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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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변경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방세는 그동안 국세(소득세)를 신고할 때 부가세 방식(소득세의 10%)으로 국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뀌어 지방자치단체에 독자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방식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된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hometax.go.kr)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etax.go.kr)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에는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도록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군청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의무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해 기한 내 납부 시 신고를 인정하고,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김용문 세무회계과장은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Tel.380-3208, 32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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