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정 브리핑
도, 농업인 ‘공익직불제’ 안착 온힘
전라남도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올해부터 처음으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온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12월 농업소득보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익직불제 추진 근거가 마련돼 시군, 읍면동 등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공익직불제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공익직불제는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이다. 기존 쌀 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지역 직불 등 6개 농업직불을 통합 개편해 기본 직불제와 선택 직불제로 구분해 시행한다.
기본 직불제는 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재배면적 구간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선택 직불제는 기존에 추진됐던 경관보전 직불과 친환경농업직불제가 그대로 유지되며, 기본 직불제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농업인 등이 기본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정부가 오는 4월 말까지 농업인, 농업인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 방안 마련 및 하위법령을 개정한다는 정부 일정에 맞춰 공익직불제 시행 내용과 기본 방향, 개편 취지 등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공익직불제는 4~5월 신청 등록과 7~10월 준수 의무 이행 및 실경작 여부 점검 후 올 연말께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쌀 목표가격이 21만 4천원으로 결정됐다.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ha당 17만 448원(80㎏ 2544원)으로 1월 중 지급된다.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10~1월)이 확정된 후 2월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도,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과제 추진
전남도는 2020년 환경친화형 축산 육성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44개 사업에 국비 446억원을 포함 총 2천733억원을 들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목표는 ‘환경친화형 축산 실천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친화형 축산기반 구축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축산물 품질 고급화 ▲미래 성장산업 육성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4대 세부추진과제를 실천할 계획이다.
추진과제별로 환경친화형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382억원,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200억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20억원, 친환경축산물 인증 40억원 등 5개 사업에 786억원을 지원한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지원 109억원, 축산 악취 저감제 공급 60억 원, 축산 농장악취 저감 시설 지원 15억원, ICT 기반 악취 측정장비 5억원,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12억원 등 6개 사업에 204억원을 지원한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953억 원, 가축 유통시설 현대화 17억 원,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20억원, 축산물 이력관리 13억원, 한우 품질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11억원, 축산물 가공·유통 시설 설치 35억원, 한우 등록 8억원, 한우 광역브랜드 유통 활성화 2억원 등 9개 사업에 1천60억원을 지원한다.
축산 분야 미래 성장산업 육성 및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꿀벌산업 육성 22억원, 말산업 육성 37억원,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산업 육성 30억원, 곤충산업 육성 7억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60억원,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 15억원, 학교우유급식 62억원, 농가사료구매자금 400억원 등 24개 사업에 683억원을 지원한다.
도, 주택슬레이트 처리로 주거환경건강 증진
전남도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219억 원을 들여 주택, 창고, 축사 등 6천11동을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당초 신청액 95억 원 보다 14억 원 늘어난 109억 원을 확보해 더 많은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사업량 6천11동 가운데 주택은 5천182동, 소규모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은 829동이다.
이 가운데 603동은 취약계층에 우선 배정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와 지붕 개량비를 함께 지원한다.
취약계층 선정은 우선적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타 취약계층 순으로 지원한다. 타 취약계층은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이하인 가구다.
그동안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주택에만 한정됐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창고와 축사까지 확대를 요청하는 도민의 현장 목소리를 환경부에 계속 건의해 50㎡ 이하 소규모 창고와 축사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국비 7억 원을 확보했다.
주택, 소규모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처리와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비 지원을 바라는 도민은 오는 3월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군별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는 1동당 최대 344만 원이다. 취약계층 지붕개량비는 1동당 427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는 1동당 172만 원을 각각 정액 지원한다.
한편 슬레이트는 1970년대 전후 건축자재인 지붕재로 널리 보급됐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하고 있어 비산석면을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전남도는 도민의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20억 원을 들여 3만 동을 처리했다. 나머지 7만 동도 조기 처리를 위해 국비 확보 등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