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센터, ‘방문교육서비스 대상자’를 위한 사전설명회
다문화센터, ‘방문교육서비스 대상자’를 위한 사전설명회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0.01.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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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철웅)는 지난 6일 여성회관에서 방문교육서비스 대상자를 위한 방문교육 상시운영 사전설명회를 실시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담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교육 지도사가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다. 결혼이민자여성 및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단계별 한국어교육 서비스와, 자녀양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를 대상으로 인지·자아·정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자녀생활 서비스 등 3분야로 운영되고 있다.

언어·문화적 차이로 가족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에게는 수준별 어휘·문법을 비롯한 문화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여 대상자의 문어·구어 능력 향상과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한다. 또한 학업성취도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만3~12세이하 다문화 자녀들을 대상으로는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 기법을 포함한 학습 관련 진로 지도,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자녀생활 서비스를 지원한다. 자녀양육에 필요한 학교생활지도 및 관계형성, 영양·건강관리, 원만한 가정생활, 정서지원, 필수 생활 정보 등으로 구성된 자녀의 생애 주기별 부모교육도 실시한다.

한국어교육 80회기, 부모교육 3(회기당 40회기), 자녀생활서비스는 소득유형별로 시간당 무상부터 본인부담금이 있는 차등으로 진행한다. 강사는 한국어교육 지도사 1, 가족생활 지도사 4명으로 총 5명의 방문교육지도사가 모두 한국어교원이나 보육교사 등 해당 전문자격을 갖추고 주 22시간씩 방문수업을 하게 된다. 방문교육은 초기 입국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과 교통 불편이나 임신·출산으로 외부 출입이 곤란한 경우에도 우선 선정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초기 입국자의 경우, 일대일 개인수업으로 한국어 지도를 받을 수 있어 무엇보다 한국생활 적응에 우선 필요하다는 가족들의 인식으로 센터를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담양군에 주소지를 둔 다문화가족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전화(061-383-3655) 또는 직접 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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