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면제시간과 대상은 오는 24일 0시부터 26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로전광표지판(VMS)과 내비게이션(카카오내비·원내비·티맵 등 길도우미)을 통해 119 긴급출동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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