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논·밭두렁 소각 주의보 발령
소방서, 논·밭두렁 소각 주의보 발령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0.02.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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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전남에서 최근 5년간 봄철에 연평균 778건의 화재가 발생, 사계절 중 가장 높은 높은 화재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담양소방서가 논과 밭두렁 소각 주의보 발령을 내렸다.
담양소방서에 따르면 발생 요인으로는 논ㆍ밭두렁 소각, 담배꽁초 무단투기, 폐농작물이나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화재 건은 3월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임야 화재가 봄철 화재의 21%로 농부산물 소각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가 개정돼 논ㆍ밭 주변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담양소방서 관계자는 “봄철은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로 논ㆍ밭두렁을 정비하고자 소각하는 모습을 손쉽게 볼 수 있지만 봄철은 건조기로 화재 위험의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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