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주요 관광지, 첨단문화복합단지, 농공단지 등에 대한 오염관리 필요성과 가축 사육시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악취로부터 거주민의 생활권 침해·예방을 들어 ‘담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14일 입법예고 함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이번 조례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구역지정 구역 등을 비롯해 유원지, 도로 주변 등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거리 제한을 늘려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주민의 정주권 보호와 쾌적한 환경 제공이 절실하게 대두됨에 따라 개정을 하게 됐다는게 군 측의 배경 설명이다.
개정을 준비 중인 조례의 주된 골자로 ‘도로법 10조’ 규정에 의한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는 현행 50m에서 100m이내로 하고 상록수 등으로 차폐를 할 것을 담고 있다.
신설 조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 및 고시된 대나무생태공원 등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메타프로방스 등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로부터는 800m이내 로 거리 제한을 둔다.
또 첨단문화복합단지 등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에 의거 고시된 지역은 1000m 이내로 규정한다. 여기에다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은 500m의 제한에 묶이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자치단체장과 협의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오는 3월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4월 담양군의회의 의결에 따라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축산인들의 사육제한에 목적을 두고 개정을 준비한 것은 결코 아니며, 더욱 멀리 내다보고 기존 주민들과 담양에 정착을 준비 중인 분들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준비했다”면서 “지금도 불씨를 안고 있는 환경 악취에 의한 분쟁이 틀림없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거리 제한을 명확히 해둠으로써 기존 축산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을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군민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