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 한솔제지 주차장·통행로 원상복구 촉구
토지 소유자, 한솔제지 주차장·통행로 원상복구 촉구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0.03.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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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행정력 발동

대전면에 위치한 한솔페이퍼텍(이하 한솔)이 사용하고 있는 주 진입로와 인근 주차장 부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들이 더 이상 임대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원상복구와 함께 공장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솔이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주차장은 총 3필지로 그중에 2필지와 1필지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 2필지는 대전면 소재지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A씨와 또 다른 1필지는 장성 진원면에 거주하는 B씨의 소유이다.


더구나 사용 중인 토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어서 주민들이 갖는 의문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이미 한솔 측과 토지 사용관련 임대기간이 끝난 상태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다른 1필지도 올해 10월 토지사용 임대계약이 끝나는 대로 연장하지 않을 생각이어서 이에 대한 지역민이 요구하는 한솔 이전과 관련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차장 부지 소유자 A씨는 “이곳 토지에 대해 한솔 측과 임대 기간이 끝나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내 토지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데 답이 없다”면서 “이곳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아스콘 포장 등 어떤 원인 행위도 하지 못하는 곳으로 아는 데 몇 십 년 동안 방치 되 온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행정은 왜 가만히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임대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받아왔지만 대전면 주민들이 그동안 한솔 때문에 고통 받아온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대전면의 주민으로서 내 땅에 대해 더 이상 임대하지 않겠다”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행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한솔이 주 진입로로 사용하는 도로까지 말뚝을 박아서 경계를 표시하고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담양군도 지난해 6월 이들 토지에 대한 한솔 측의 위법행위 단속 조사를 실시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송부하였으나, 한솔측은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군은 지난해 9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에 따라 시정 명령과 함께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행정대집행‘등을 예고했지만 이 또한 더 이상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전면 주민 김모씨는 “현재 한솔의 주 진입로 자체가 타인 소유이고 명백히 그린벨트 지역으로 몇 십 년을 불법적인 원인행위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한 행정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도 묵묵부답과 원상복구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정말 궁금하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지난해 한솔과의 이전관련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한솔 이전까지 10여년 만 더 고생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엄청난 이전 비용을 요구하고 법적으로 별 책임이 없는 협상문만 작성하고 이에 따른 화해조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최종 협상이 결열 된 것을 지켜보았다”면서 “한솔이 정말 이전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이전을 결정하지 않고 있을 때 담양군의 행정은 몇 십 년을 지금까지 고통을 참으며 기다린 대전면 주민들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은 그대로 묵살하고 두고 만 볼 것인지 정말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한솔페어퍼텍 앞 주 출입로와 한솔 직원들이 주차해놓은 주차장 부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 A씨와 주민들은 토지측량 실시 후 쇠말뚝 등을 박는 등 토지의 원상복구 등을 담양군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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