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중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A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합니다.
Q 자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보호됩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고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받을 수 있습니다.
Q 포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대규모 사조직‧유사기관 이용선거범죄,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불법선거 여론조사,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수수 등 허위회계보고 행위와 같은중대 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수사 의뢰한 경우 최고 5억원 이하의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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