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0.03.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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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진료일·퇴원일의 다음날 180일 이내, 우편·FAX 신청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담양지사(지사장 고준상)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안내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직접 방문이 아닌 우편 또는 FAX로도 신청 할 수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금액은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본인부담상한제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등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지원제외항목 제외))의 50%를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여타 의료비 지원금 또는 민간보험 수령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수령금을 제외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한다.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은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지급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단 지사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단은 소득·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여부 결정 후 지급한다.


지원기준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세대는 본인부담액 100만원 초과 시 ▲기준중위소득 50%이하세대는 본인부담액 200만원 초과 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세대는 본인부담액이 연소득 15%초과 시 지원된다.


다만, 입원 중 소득·재산 기준과 의료비 부담 수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단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공단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서를 받은 환자가 입원한 의료기관 등은 퇴원 후 최종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지급요청이 가능하다.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 또는 대리인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신청 구비서류는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와 신분증을 비롯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환자 본인 계좌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신청인은 질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각종 동의서 등 증빙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 처리하고, 만약 지급 신청인의 자격(질환 등)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기일을 정하여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기일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60일 이내에 지급신청자에게 부지급 통보를 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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