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ha당 100만원 이상 지급된다
공익직불금 ha당 100만원 이상 지급된다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0.03.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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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별 3단계 나눠 차등 지급, 0.5ha 미만은 120만원

공익직불제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됐다.


0.5 미만을 경작하는 소규모 농가를 제외한 다른 농가들은 ha당 최소 100만원 이상의 직불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1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40일간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익직불제의 세부 내용을 밝혔다.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그간 쌀과 밭 등으로 나뉘어 있던 직불금을 하나로 모아 면적에 따라 역진적으로 지급된다. 이중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으로 정한다.

직불금 수급을 위해 세대분리를 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소농직불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대상자의 농지 등이 0.5ha 이하여야하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합이 1.55ha 미만이어야 한다.


이 외에도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해야하고 농촌에 거주해야한다.


면적직불금은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30ha 이하로 구분해 정하며 각 기준면적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의 이상의 직불금을 수령 받지만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줄어든다.


지급 상한면적은 논과 밭 구분 없이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이며 들녘경영체는 400ha까지 수령할 수 있다.


공익직불제가 농업과 농촌의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5개 분야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지켜야만 한다. 환경 분야에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 금지, 하천수와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가 있다.


생태 분야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등이 있으며 공동체 분야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등이 있다.


먹거리 안전 분야에서는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가 있으며 제도 기반 분야에는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 변경 신고 등이 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가 적용 된다. 이행점검과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돼 점검인력을 늘리고 신고 포상금도 환수를 명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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