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이하 6만원·40㎞ 초과 시 벌점 60점에 12만원
지난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13세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는 민식이법에 따라 운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민식이법이란 13세 미만 어린이, 스쿨존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받는 처벌이다.
처벌에 따라 사망 시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상해 시 징역 1년부터 15년, 혹은 벌금 5백만원부터 3천만원까지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 관련 처벌이 대폭 강화된 법이다.
또한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 구역내에서 교통위반은 범칙금이 두 배로 부과된다.
20㎞이하 기준 시 승용차는 6만원, 40㎞ 초과시에는 벌점 60점에 12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강제성이 없어 설치율이 저조했지만,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스쿨존에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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