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0.04.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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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소장 김성담, 이하 담양농관원’)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 관련 오는 4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하면 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되었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의 660,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해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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