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 지방직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전남소방, 지방직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0.04.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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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역 구분 초월…현장 대응 가능

지난 4월 1일자로 전남도 소속 지방직 소방공무원 4천6명 모두가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은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이후 약 47년 만이다.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로는 9년 만이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조직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도 소속을 유지하게 된다.
전남소방본부는 기존 실국 단위에서 도지사 직속 부서로 격상된다.
특히 이번 국가직 전환에 따라 국내 관할 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가능하며, 앞으로 재난 발생 시 소방은 시·도 소속에 상관없이 사고현장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출동대도 현장조치를 위해 함께 나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이 실시하며 이원화된 중앙과 지방의 인사관리시스템을 일원화,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 개편할 계획이다.
이밖에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최현경 담양소방서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해 힘써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담양소방은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고, 소방의 발전이 지역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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