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19일까지 연장
담양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19일까지 연장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0.04.07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방침 따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연장 적용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담양군에서 자체 발령한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자제 또는 운영 시 방역지침 철저 준수 명령도 2주 연장된다.
담양군은 지난 5일 종료 예정이었던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과 PC방, 학원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운영 자제 및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이행하라는 행정명령을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명령 적용 대상 시설 업종에 해당된 실내체육시설, 유흥 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이 4월 19일까지 연장 적용되며, 해당 시설들은 운영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한 시설·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추가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추후 지속 여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재검토할 예정이다.
최형식 군수는 “불가피한 운영 시 소독과 환기, 사용자 간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며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어렵더라도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