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34억3천800만원 지원
담양군,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34억3천800만원 지원
  • 추연안 기자
  • 승인 2020.04.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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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담양사랑상품권 지급
건보료·소득·재산조사 선정기준, 가구당 최고 50만원 지원

담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시행에 들어간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전남의 농어촌 지역 경제 특성과 재정여건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긴급생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군은 총 34억4천800만원(도비 13억7천900만원(40%), 군비 20억6천900만원(60%))의 예산을 마련해 약 1만5천여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2주간의 조사를 거쳐 5월 초쯤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해 1회 지급한다. 유형별로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씩 1회 지급되며 담양사랑상품권 지급할 예정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군은 오는 5월15일까지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http://www.damyang.go.kr)과 각 읍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구비 서류는 신분증·건강보험증·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등이다.


정부 차원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준수를 위해 자체계획에 따라 출생년도를 적용한 홀짝제·줄서기 방지 5부제 및 마을별로 구분해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3월 29일부터 지급 시까지 계속해서 담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건강보험료 및 재산기준(농어촌 16만1천600천원)이하 가구다.


담양군·전남도는 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적용해 선정기준액을 정했으며, 선정기준액 이하 대상 가구를 지원한다.


유형별로 지역건강보험 가입가구는 건강보험료만 적용하며, 직장과 혼합 건강보험 가구는 건강보험료에 재산기준을 추가 적용해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는 제외했다.


특히 지역건강보험 가구인 경우 건강보험료만 확인해 신속히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단, 중복수혜를 막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대상(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와  ‘코로나19’ 입원·격리자와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2020년 긴급복지지원자, 실업급여수급자, 구직활동수당, 무급휴가근로자, 특수고용직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제외 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을 위해 통보일 14일 이내 읍면또는 군에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 할 수 있고, 군 심의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최종 심사 및 결정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담양군 주민행복과(061-380-3302~4)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최형식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군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긴급생활비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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