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자
사전투표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자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0.04.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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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일 양일간 오전 6시~오후 6시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신고 없어도 ‘OK’

이번 4·15 총선에서도 투표일 당일, 일정상의 이유로 투표장에 가기 어려운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투표제가 운영된다.
사전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별도의 사전신고 없이 읍면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면 된다.
투표일은 오는 10일과 11일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마스크를 필히 착용한 후 사전투표소를 찾으면 되고, 투표소에서 종사원의 안내에 따라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선거인 본인 조회(신분증 제시) ▲무인 또는 서명 입력 ▲투표용지와 주소라벨(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만 교부) 발급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관내 선거인은 봉투에 넣지 않고 투표지 그대로 투표함에 투입) 등으로 순서로 투표권을 행사 하면 된다.
담양 관내 사전투표소는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담양읍=담양문화회관 1층 소회의실
▲봉산면=봉산보건지소 1층 건강증진실
▲고서면=고서문예회관 1층 다목적공연장
▲가사문학면=가사문학면사무소 1층 민원봉사실
▲창평면=창평면사무소 1층 회의실
▲대덕면=대덕면민의 집 1층 회의실
▲무정면=무정관 1층 다목적 강당
▲금성면=금성초교 체육관
▲용면=용면사무소 1층 로비
▲월산면=월산면사무소 1층 다용도실
▲수북면=수북면 복지회관 1층
▲대전면=한재초교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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