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특별지원 총력 추진
군,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특별지원 총력 추진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0.04.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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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공요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지원 대책 마련

담양군이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을 위해 자영업자 및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별지원을 추진한다.


군은 코로나19로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을 월 10만원, 3개월 기준으로 30만원에 대해 1회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2020년 3월 22일 이전 관내 사업장을 등록 및 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체이며 도박,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신청기간은 5월 29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학습지 강사, 스포츠강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특수형태 고용 근로자 및 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자격은 중위소득 100%이하로서 올해 4월 6일 이전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도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대상은 2020년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서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월 23일)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자이다.


군은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종사자,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오는 8월 10일까지를 기한으로 군 풀뿌리경제과에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연덕 풀뿌리경제과장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각종 지역의 경제피해 대책에 대해 총력적인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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