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책사업에 맞춰 658명에서 690명으로 증원
충원된 공무원 인건비···행안부 교부세로 전액 충당
충원된 공무원 인건비···행안부 교부세로 전액 충당
담양군이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공서비스·국가정책사업·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전담인력 공무원 총 32명의 정원을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군은 지난 9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담양군 공직자 총 정원은 658명으로 부서별 정원 조정에 따라 32명이 증원되면 총 690명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 중 32명은 6급 이하 일반직이며 행정직 14명, 농업직 6명, 간호직 4명, 보건·건축직 각 2명, 공업·축산·토목·방제안전직 각각 1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서비스 확대 등 시책사업에 따라 증원된 32명에 대한 인건비는 행정안전부로 부터 지급되는 교부세를 통해 전액 충당하게 된다.
한편 현재 담양군 공무원 기관·직급별 정원을 보면 정무직(군수) 1명, 4급 4명(본청 3명, 읍면 1명), 5급 32명(본청 15명, 의회 3명, 직속기관 1명, 사업소 2명, 읍면 11명), 별정직 1명, 연구직 1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1명), 지도직 20명(지도관 2명, 지도사 18명), 6급이하 588명 등 이다. 또한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외에 정년이 보장된 직원으로 청원경찰 22명, 무기계약직 218 명 등 총 930명이 담양군민을 위한 행정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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