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농가 주의 필요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농가 주의 필요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0.04.17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까지 이행진단서 제출 시 1년 계도기간 행정처분 유예

가축분뇨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 제도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가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오는 29일까지 이행진단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의무화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축사면적 1천500㎡(453.7평) 이상 농가는 부숙후기나 부숙완료된 퇴비를, 1천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뿌려야 한다.


또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번,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번 씩 부숙도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소 100~900㎡, 돼지 50~1,000㎡, 가금 200~3,000㎡ 미만 규모, 허가대상은 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 이상 규모의 농가다.


하루 300㎏ 미만의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는 검사를 면제받으며 이 기준을 사육두수로 환산하면 한우 22마리, 젖소 10마리, 돼지 115마리에 해당된다.


다만, 1년여의 계도기간 중에는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의 유예를 받는다.


하지만 부숙하지 않은 퇴비를 무단 살포해 수계오염, 2회 이상 축산냄새 민원 등을 유발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는 생태도시 이미지와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축산 농가는 냄새 없고 품질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동안 제도 이행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