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어린이날 등 법정 공휴일은 주말처럼 구매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지난 27일부터 1주당 ‘1인 2장’에서 ‘1인 3장’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 3월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요일을 달리하는 마스크 5부제가 정착되면서 안정화 단계 접어들고 앞으로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 마스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공적마스크 구매량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인 3장 구매’ 방안을 5월3일까지 1주일간 시범 시행하면서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속하되 사재기 등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기면 현행대로 ‘1인 2장’ 구매방식으로 원 위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리 구매에 대해서는 5부제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르면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지만 27일부터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판매처를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구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약국·농협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면 일주일에 더는 구매가 어렵다.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요일에 맞춰 약국에서 마스크를 3매씩 살 수 있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 만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거나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이라면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온 것)을 제시해 대신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