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 재확산… ‘초긴장’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 재확산… ‘초긴장’
  • 정재근, 추연안 기자
  • 승인 2020.05.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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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 긴급 행정명령 발동
이태원 클럽 방문자 자진신고, 선별 진료소 진단검사 명령
고3 및 학생 60명 이하 초·중학교 등교 오는 20일로 연기

 

진정세를 보일 것 같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지난 6일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클럽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지난 5일까지 방역 당국과 지자체, 전 국민들의 노력으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코라나19 확산을 막아내면서 그대로 진정국면을 맞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도 코로나19를 생활 속 완화된 거리두기로 관리를 전환했지만 황금연휴 기간인 4월30~5월5일 사이에 해당 클럽이나 주변 업소를 중심으로 방문한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인원이 130여명이며 점차 클럽 방문자보다 접촉자의 감염 사례가 더 많아지는 추세로 3차 감염유행으로 이어지면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광주·전남 소재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교직원·주민 등 현재 파악된 수만 600여명이 이태원과 홍대 일대 클럽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현재까지 광주·전남에서 이태원 클럽과 관련 있는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신고를 기피하는 이들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당국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재 확산을 우려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 등교수업을 1주일씩 추가 연기했다.


담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년별 등교수업 시작 일을 일주일씩 뒤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3일로 예정돼 있던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수업은 20일로 연기됐다.


고2·중3·초1∼2·유치원생 등교는 27일로 연기됐으며, 고1·중2·초3∼4학년 등교는 6월 3일로 미뤄졌다. 중1과 초5∼6학년은 6월 8일에 마지막 등교를 결정했다.


지난 4일 교육부가 발표했던 학년별 등교수업 일정이 일주일씩 순연된 것이다.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고3 등교 일에 맞춰 대면 수업을 진행하려 한 관내 지역 소규모(전교생 60명 이하) 초·중학교의 등교일도 1주일 뒤로 미뤄졌다.

관내에서는 담주초·무정초·용면초·만덕초·월산초·남면초 등 6개 초교와 창평중·금성중·수북중 등 3개 중학교가 오는 20일에 예정대로 등교를 실시한다.


금성초는 학년별로 단계적 등교를 추진할 계획이고 봉산초는 협의 중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오는 20일쯤 등교개학 추가 연기 여부에 대해 서는 입장을 다시 발표하기로 했다.


처음 코로나 2차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세 국면에 들어서자 주민들은 모임과 행사를 점차 늘리는 등 활동 반경을 넓히는 추세에서 확산이 심화되자 다시 모임 및 행사를 취소하는 등 심리적인 위축감으로 지역경제가 다시 침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긴급한 방역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업소 뿐만 아니라 용산구 이태원동, 강남구 논현동 소재 업소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2주 기간 내 비감염 확인 시까지 자가 또는 격리시설에 격리하여 대인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담양군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업소와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와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군 보건소와 선별 진료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추후 행정명령을 발동해 6월까지는 실내 체육시설과 경로당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미 이행 시 폐쇄 조치할 방침이며, 유흥시설 이용 자제와 죽녹원, 메타프로방스 등 군 주요 관광지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신고자 중 법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특정이 어려워 해당 기간에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설정했으며, 코로나 19 지역사회 내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신속한 자진신고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여부는 군민 여러분들의 일상적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달려있는 만큼 철저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과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4일 현재 기준 담양군의 코로나19 검사자는 664명이며 확진자는 다행히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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