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신용대출자 등 금융사에 신청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가계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도 12월31일까지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의 연체 우려가 있거나 3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발생한 개인채무자다. 감소한 소득에서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생계비는 1인 가구 132만원, 2인 가구 224만원, 3인 가구 290만원, 4인 가구 356만원이다.
대상이 되는 대출은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이다.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은 은행·저축은행의 대출만 해당한다.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대출원금 상환을 6~12개월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이자는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분할상환대출은 다음 회차부터 6~12회분의 원금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신청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서 12월31일까지 하면 된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는 지난 7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단,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때 신청해야 한다.
2개 이상 대출의 상환유예가 필요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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