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김미라 의원, 지역민 생활과 관련된 조례 발의
김기석·김미라 의원, 지역민 생활과 관련된 조례 발의
  • 추연안 기자
  • 승인 2020.05.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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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의원, 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김미라 의원, 재난피해생활·경영안정 등 긴급지원
김기석 의원
김미라 의원

 

 

 

 

 

 

 

 

김기석·김미라 의원이 최근에 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지역민들의 생활에 관련된 조례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먼저 김기석 의원이 발의한 ‘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조례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 제공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교육 등을 하고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 및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장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1월에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처치 교육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미라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재난피해생활·경영안정 등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코로나19 등의 전염병·가축전염병·농업피해·미세먼지등의 재난발생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소상공업·위생업 등 각 분야의 지역경기를 되살려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재난피해 생활·경영안정 등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담양군의 지역에서 재난관계법령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군민의 생활·경영안정 등을 어렵게 하는 피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  재난의 신속한 피해대응·복구 등에 따른 군민의 생활·경영안정 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한다.


특히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의 생활·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경비를 긴급지원 할 수 있으며, 읍·면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군 소재 관련기관·단체 등에 의뢰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난피해의 정도·기간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고, 담양상품권 또는 군 소재 금융기관의 선불카드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 등의 지원금과 이중지급을 제외하거나 차액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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