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된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집주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으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차인(세입자)도 임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을 통지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찾고 세입자가 새 집을 찾기에 1개월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종료 1개월 전 통지해야 하는 기존 조건을 2개월 전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을 단축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계약 종료 후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취지다.
또 앞으로는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조정 절차가 신청 접수와 함께 자동으로 시작된다.
현재는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에 응했을 때 개시되고 있다. 보증금 반환 등 분쟁 사례가 많은데,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아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이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설정돼 이르면 올 연말께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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