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김승룡 기자
  • 승인 2020.06.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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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일부터 과태료 부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

담양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행정안전부 정책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용한다. 


군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 인도,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량 등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고대상에 포함해 운영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은 관내 1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구간의 주정차 위반차량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신고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운영된다. 


군는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접수 분에 한해 계도기간을 거쳐 8월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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