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석·이정옥 의원, 관내 농업 정책 관련 조례안 제정
김성석·이정옥 의원, 관내 농업 정책 관련 조례안 제정
  • 추연안 기자
  • 승인 2020.07.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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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성석 의원
이정옥 의원

 

김성석·이정옥 의원이 관내 농업 정책 관련 조례안을 제정했다.

먼저 김성석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였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및 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 상품의 생산가공유통 등 효율적으로 육성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업발전을 위해 페션푸르트, 체리, 망고 등을 비롯한 아열대작물을 재배·육성 과정을 통해, 아열대농업 기술 개발과 생산·가공·유통 기반 구축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옥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담양군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토록 하는 안도 담았다.

이번 조례 재정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운용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현장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의 재정부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작물 등의 천재지변과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농가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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