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정 브리핑(2020-7-20일자)
전남도정 브리핑(2020-7-20일자)
  • 이승민 전남도객원기자
  • 승인 2020.07.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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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전남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 할 수 있게 된다.
14여년 만에 시행된 이번 특별조치법은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되거나 상속 받은 경우를 비롯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토지가 해당된다.
적용 지역 및 대상으로는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은 1988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농지 및 임야 등이 대상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보증서가 필요하고, 시군 지적부서에 보증서를 첨부해 등기이전을 위해 필요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단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해당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유권 변경등록 및 복구등록 신청을 사전에 해야 한다. 이 중 일본인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조합 등이 소유한 국가 귀속부동산이나 국공유지를 양도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을 비롯 국세청장, 토지의 재산관리청 등이 발급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신청된 토지에 대해 시장군수는 보증서 발급 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현지조사 후 2개월 간 공고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척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고사실을 통지한다.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가 최종 발급될 방침이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실상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이전이 마무리 된다.

올 하반기 달라진 ‘농업분야 제도’ 시행
전남도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진 농업분야 제도와 시책을 안내하고, 변경된 제도 미이행으로 인해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내용은 주로 평균연령과 정년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오는 8월 12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의 농업인 취업가능 연한 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또한 농지법 개정으로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대한 임대가 허용되고, 고정식 온실 등 많은 자본이 투입된 시설의 경우 농지 임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자금인 농지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압류가 금지된 ‘농지연금수급 전용계좌’로 농지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최초등록 또는 변경등록 한 시점부터 3년 이내 경영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유효기간 3년이 경과되면 경영체는 말소처리 된다. 이는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다.
정책자금 지원 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여부도 확인토록 의무화해 등록정보와 다르면 각종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민박은 관할 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만이 영업신고를 할 수 있고, 지금까지 구제역 백신구입비를 100% 지원했으나 항체 양성률 기준 미만 전업규모 농가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 된다.
기타 달라진 제도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미인증품 친환경 표시 금지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가축시장 개설자 확대 등이다.
이밖에도 전남도는 말산업과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관련 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전남도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전남도는 우선 1단계로 최근 207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특별감시계획을 홍보하고, 사업장 스스로 자가점검토록 했다.
2단계인 7월부터 8월초까지는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주요 감시대상은 오염물질 무단 배출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영산강·섬진강 수계와 탐진강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폐수 배출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이다.
점검항목은 배출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여부를 비롯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3단계는 중소영세사업장을 중점으로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인력과 함께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오는 8월에는 집중호우로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을 복구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최근 3년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 위반 126개소(배출허용기준 초과 44, 무허가 3, 미신고 10, 비정상 운영 32, 기타 37)를 적발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한 바 있다.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
전남도는 상품성 향상과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여 로컬푸드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직매장 출하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는 올해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한 농업인에게 포장재 제작구입비의 70%를 지원하고, 경작규모가 0.5㏊미만인 소규모영세농가와 여성 농업인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특히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포장재를 공동구매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농가 희망 시 박스, 필름 등 포장재를 개별적으로 제작하거나 구입해도 된다.
한편, 전남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은 49개소로 7천 747농가가 참여중이다. 지난 5월 기준 426억 원의 매출을 올려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올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크게 늘어
전남도는 올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을 집계한 결과 가입률 74%로 지난해 67% 대비 대폭 상승했다.
지난해 벼 재배농가는 링링과 타파, 미탁 등 잇따른 가을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전남도는 올해 벼 재배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특히 가입률 72%를 목표로, 보험료의 80% 지원, SNS를 통한 농가별 밀착 홍보 등을 가입률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같은 결과 올해 총 6만1천68농가가 11만3천821㏊를 가입해 목표를 상회한 74%의 가입률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9천782호 1만1천726㏊가 증가한 수치다.
시군별 가입률은 영광군이 가장 많은 98%를 달성했으며, 이어 강진군이 94%, 장흥군이 85%로 뒤를 이었다.
한편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은 지난 2016년 7만 5천 574㏊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최근 5년간 51%(3만 8천 247㏊) 이상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전남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전남도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돼지가 확정됨에 따라, 전라남도는 오는 31일까지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한 자 ▲지난해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등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은 3천500만원, 법인은 5천만원이다.
폐업지원금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자 제외) ▲올해 품목고시일 이후에도 돼지를 계속 사육중인 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 대상 사육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농가에 대해선 오는 8월부터 9월중 시·군 담당 공무원의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한 후 올해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4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 조사·분석 결과 대상품목으로 돼지를 포함해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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