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료 80% 지원
담양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료 80% 지원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0.07.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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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료 80% 지원

담양군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담양군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군에서는 농가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어 연 10만 1000원의 20%인 2만 200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고 기간 경과 시 갱신이 가능하다.
가입신청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연중 신청 가능하며, 지난해 3,244명의 농업인이 가입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받았다.
군 관계자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워지는 농업 여건에서 군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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