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0.09.09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양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일간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은 올해 상반기 1월 1일~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2천935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군 홈페이지, 열린민원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9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는 10월 16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정선미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한 후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