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담양군은 코로나19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오는 11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군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역관리 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최고 3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과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 등 고위험시설 11종이다.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정부가 인정하는 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제품 이외(망사형, 밸브형, 스카프 등)는 모두 단속 대상이다.
단, 만 14세 미만과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음식섭취·물속에 있을 때 등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불편이 따르겠지만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며 “청정 담양을 위해 불편하더라도 방역수칙 준수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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