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면 태목리 대나무 군락’ 천연기념물 제560호로 지정
‘대전면 태목리 대나무 군락’ 천연기념물 제560호로 지정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0.11.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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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군락지로서 최초, 자연 학술적 가치 매우 커

문화재청이 지난 9일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60호로 지정했다.


영산강 하천변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대전면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대나무 군락지로서 최초의 군락지가 되었다.


대전면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일반적으로 산이나 들에 군락지를 형성하는 대나무 서식 조건과는 달리 하천변을 따라 형성된 대나무 군락지다. 평균높이 18m, 평균지름 2~12cm의 왕대와 솜대가 분포한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제323-8호), 원앙(제327호), 수달(제330호)과 함께 달뿌리풀, 줄, 물억새 등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로서의 자연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인정 받아 이번 천연기념물 지정의 계기가 됐다.


그동안 대나무는 식용과 생활도구로 이용해온 전통유용식물자원으로, 전통적으로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민속적 가치도 크다.


담양은 우리나라 전국 대나무 분포 면적의 약 34%를 차지할 정도로 대나무가 많이 자생한다. ‘세종실록지리지’, ‘여지도서’, ‘부역실총’ 등 문헌에 따르면 담양의 공물로 가는대·왕대·오죽·화살대, 죽력·죽전·채상, 부채류와 대바구니가 생산해 왔다.


고진성 문화체육과장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자연유산으로서 대나무의 가치를 부각하면서 인근 유적과 하천습지, 담양 오방길과 연계해 자연유산과 역사문화유산이 함께하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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