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 유료화 추진…불법 캠핑족 막는다
공용주차장 유료화 추진…불법 캠핑족 막는다
  • 추연안 기자
  • 승인 2020.11.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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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증가로 무단장박도 늘어, 불법캠핑 단속 강화 및 시설정비
군,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한 조례 제정 등 체계적 관리 운영 수립

 

관내 주요 공용주차장에서 무단장박 등 무분별한 캠핑을 일삼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얌체 캠핑족 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일부 몰지각한 얌체 차박·캠핑족들이 관내 공용주차장에서 취사행위·쓰레기 무단투기, 밤중 고성방가 등 불법행위들을 일삼아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본지 보도<10월20일자 3면>에 대한 후속조치로 담양군이 관계 법규 검토·조례제정을 통해 유료화 등 체계적 관리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여가 트랜드 변화에 따른 힐링이 대세를 이어가면서 갈수록 캠핑족 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 등록 대수가 2만5천여대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 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담양은 물론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공용주차장은 ‘차박족’들에 의해 장기간 점령돼 금지된 취사행위·쓰레기 무단투기, 밤중 고성방가 등 불법행위들로 인해 주변 주민과의 갈등과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관내에 캠핑카 유입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이를 그냥 방치하고 실효성 없는 단속만하기 보다는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 27일  ‘차박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연화촌·한재골·담양호·광주호 주차장 등 관내 주요 공용시설 4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통해 현황을 파악, 자동차 전용주차 공간 설치 및 유료화 가능여부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또한 군은 순리적인 주차장 이용 목적 실현을 위해 먼저 관광지 주변의 이용률이 저조한 주차장의 잠재수요층 파악과 이용 대상의 다양화를 발굴해 기 주차장 운영목적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여가 트랜드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주차장으로 탈바꿈 시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 일번지 담양’ 이미지를 향상 시키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현재 상황에 대처한 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주차장법시행규칙 등 관계법규 검토에 나섰으며 이를 통한 조례가 확보되면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공간 설치 및 유료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법적인 토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의한 주차 환경 설정, 차종별 회전 반경을 고려한 주차구역 분리를 통한 이용 편의성 제고, 원활한 진출입환경 조성 및 반영구적 스톱바 설치 및 시스템 안정을 위한 주차관제시스템 등도 신설할 방침이다.


군은 이러한 공영주차장내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 공간 설치 및 유료화 가능여부를 위해 이미 시행중인 타 지자체(인천 남동구, 충남 아산시 등)를 벤치마킹 했다.


또한 지난 6일 관내 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 계획(안)도 수립하였으며 지난 10일 군 도시디자인과, 농어촌공사 담양 지사등과 협의를 마친 상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전국 지차제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차박족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만연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주차장 주변 주민들의 생활권 안정을 위해 군은 오는 12월 중 관계법령 검토 및 관련 조례 제·개정과 단계적 정비를 통해 내년 3월 중 공영 주차장내 캠핑용 자동차 주차 유료화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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