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농협, 원예농가에 퇴직금 적립제도 도입
담양농협, 원예농가에 퇴직금 적립제도 도입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1.01.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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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1.1% 적립금과 농협 출하수수료 등 환원
김범진 조합장

담양농협(조합장 김범진)이 원예농가의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원예농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 담양농협은 매출액의 0.9%에 해당하는 조합원 출하 수수료(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지원)에 농협에서 교육지원사업으로 0.2%를 추가로 합해 총 1.1%를 적립했다.


퇴직금 제도와 함께 ‘명예 조합원’ 제도도 호평 받고 있다.


만 70세 이상 준조합원으로 조합원 가입기간이 20년이 넘고 가입금 1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선거권·피선거권은 없으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환원사업 등의 혜택은 같이 받는다.


김범진 조합장은 “이들 제도는 고령조합원이 농촌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생활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올해에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다른 농·축협과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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