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제300회 임시회 마무리
담양군의회, 제300회 임시회 마무리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1.02.08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조례안 등 처리

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는 지난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제30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지난 1월 25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의결하였고, 일정 마지막 날인 2월 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담양군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담양군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대책과 제도적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김정오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첫 회기로, 6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등 청취했다”면서 “실과소별로 보고했던 업무계획이 올 한해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