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 맞아 채소류 경작, 공유재산법 위반에 해당
담빛문화지구 내 택지 용지 및 아파트 주변 둘레길 등 빈 땅에 농작물을 불법으로 경작하는 사람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담양읍 가산리 일원 담빛문화지구 내 양우내안애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봄이 시작되며 영농철을 준비하듯 버젓히 아파트 주변 유휴지에 상추나 파 등 채소를 경작하는 불법 행위가 잇따르자 입주민들이 군청 홈페이지에 합동 지도·단속반 운영 및 집중 단속을 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입주민 A씨는 “양우내안애퍼스트힐주위 둘레길에는 간단히 나무 몇 그루 식재 이외에는 조경 및 기타 아무런 작업 없이 그냥 방치되어있고 그러다보니 한 달 전부터 한두 명씩 구획을 만들어 자기 땅인 것처럼 채소 경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둘레 길은 경관지구로써 보호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관리관청인 담양군이 나서서 법에 정한 대로 과태료 및 불법 점유에 대해 지도단속을 해야 만이 이러한 불법경작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않은 둘레 길 등에 대한 경작은 공유재산법 위반에 해당되는 위법행위이며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선 조치로 경작이 이루어진 토지에 경작 금지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부착했다”면서 “또한 농작물을 경작하는 주민들을 만나 설득‧계도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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