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노무특강, 근로기준법 및 개정된 노동법 강좌 특강
담양군, ‘노무특강, 근로기준법 및 개정된 노동법 강좌 특강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1.03.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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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통합지원센터‧‧‧관내 기업 인사 담당자 대상

 

담양군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관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무특강을 운영한다.

노무특강은 근로기준법 및 2021년 개정된 노동법 교육을 통하여 기업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사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강의로 관내 기업 인사담당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달 23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동안 이뤄지는 노무특강(1)은 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의 수요가 많을시 추후 추가 기수를 개설 및 운영할 예정이다.

담양군 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군민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9년에 개소한 시설로써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부터 일자리 알선,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리사무원 양성과정 및 사회복지행정실무과정과 같은 직업교육과정과 청년, 중장년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특강은 물론이고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시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구직자들이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직업 상담 및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을 지원하고 인터넷 정보 접근이 어려운 지역민을 위한 구인정보 소식지를 매달 발행하여 군민의 일자리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동행 면접을 통해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연결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노무특강 등 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일자리통합지원센터(061-381-9211)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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