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1.04.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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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달’, 납부 홍보 나서

담양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은 2020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나,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중소기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담양군은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앞두고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내 2,000여 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전자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담양군청 세무회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김용문 세무회계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나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문신고보다는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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