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조상묘 한곳에 모으는 불법묘지 특별단속 추진
담양군, 조상묘 한곳에 모으는 불법묘지 특별단속 추진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1.04.20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담양군은 최근 후손의 묘소 관리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조상의 산재한 묘소를 한 곳에 모으는 가족형, 문중형 묘지가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그간 산림기반시설 확충 및 산림휴양기능 증진 목적에 따라 꾸준히 조성된 등산로 및 임도의 개설로 산 중턱까지 중장비 접근이 용이해져 넓은 묘역을 조성,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축대를 쌓아 집중호우 등 재난발생시 산사태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등 생태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어 주민신고 등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담양군은 전 지역에 걸쳐 조성된 불법묘지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묘지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 및 특별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묘지이전명령과 묘지이전 불이행시 묘지 이전 시까지 매년 1천만 원(년 2회, 각 500만원)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김민지 주민행복과장은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묘지를 불법으로 설치하면 지역의 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벌금과 묘지 이전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이상의 확산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아름다운 생태 경관 보존을 위해 갑향공원 및 오룡공원을 조성하는 등 민선 3기 이후 매장 위주의 장사 제도를 화장 문화로 개선하고 친환경 자연장지 및 봉안 중심의 장제문화 유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