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전자민원창구)에서 재발급 가능
지금까지는 분실 시에만 가능했던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사유와는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담양군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건수는 1천512건으로 이 중 분실 외 사유로 438건(약 29%)이 재발급됐다. 지금까지는 분실 외에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재발급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24(전자민원창구)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에는 사유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하고 종전의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가로 3.5cm×세로 4.5cm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에 적합한 사진을 파일로 준비해야 하며,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PASS, 한국정보인증,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정선미 열린민원과장은 “주민등록증은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 수단인 만큼 군민 편의를 위해 제도를 발전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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