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화재발생 초기 신속한 대피유도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요양시설 관계인을 대상으로 대피유도 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요양시설들이 자위소방대를 구성하여 소방시설법 기준에 적법하게 소방시설를 설치하여 유지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사고사례를 분석하였을 때 화재 발생 초기에 관계인들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지가 미흡하여 화재가 확산된 점이 확인되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담양소방서는 관내 요양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대피유도 책임관 지정·운영 ▶LED경광봉등 대피유도 물품 지급 ▶ 초기 화재 시 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안전한 대피환경 조성을 위한 대피용 습식 손수건 층별 배치 등을 추진했다.
박상래 소방서장은 “요양시설은 화재 또는 재난 발생시 대형인명피해 우려되는 곳이다”며 “소방서와 요양시설 간 공조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유지하여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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