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지역민을 위한 대변자, 이 정도는 갖춰야…
(데스크 시각) 지역민을 위한 대변자, 이 정도는 갖춰야…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1.07.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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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편집국장
정재근 편집국장

지방자치제도를 국어사전에서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그 지역의 주민이 자치 단체에 참여하여 자주적으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라고 명명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스스로 통치하는 정치체제를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다. 국가, 즉 중앙정부가 각 지방의 모든 일에 관여할 수 없기에 나온 해법이며, 중앙집권적인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일명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지방자치는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두고 있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이 처한 여건과 잠재력이 다르고 사는 방식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중앙정부가 모든 일을 처리하기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접근성도 떨어져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각 지역마다 스스로 관리하고 해결해 가기 위해 주민자치가 이 땅에 도입됐다.


4년마다 치르는 동시지방선거.


우리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원, 즉 군의원을 선출하고 여기에 군수와 도의원 및 도지사와 교육감까지 한꺼번에 우리의 소중한 표를 통해 선출한다.


이 중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입법 권한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권한·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고유의 권한들과 함께 지방의원은 주민의 관심사와 지역현안을 세심히 살펴야 하고 서로 다른 주민의 의견도 현명하게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청렴성도 지방의원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는 군의원.


앞으로 1년이 채 남지 않은 2022년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차기 담양군의회를 책임지고 담양군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담양군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관내 4개 선거구에는 30여명이 금뱃지를 달기 위해 제 각기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동분서주 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민을 대표해서 지역에 필요한 현안을 챙기고 조례를 통해 지역의 틀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 의원으로서 입지를 세웠다고 한다면 적어도 담양군의 조례가 현재 무엇 무엇이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말 어떤 뜻도 명분도 없이 ‘누구나 나오니 이 정도 나이에 이정도 인맥이면 의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얼굴 한 번 내밀어 보자 하는 생각은 아닐지.


정말 군민을 위해 군민을 위한 애민정신에서, 그리고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올바른 생각에서 출사표를 던졌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꿈을 향한 도전과 출사표는 멋진 것이고 그런 꿈을 꾸었다면 철저히 준비해서 공부하고 봉사와 희생과 나눔의 정신을 간직한 당신을 우리 지역민은 당연하고도 당당하게 선택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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