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개호 의원,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1.08.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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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까지 상향

이개호 의원(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명절기간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가액이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 농축수산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기인 설 및 추석 등 명절에 선물로 활용할 수 없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우리 농축수산농가들이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난해 추석 및 올해 설 명절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가능 가액을 일시적으로 20만원까지 상향하여 우리 농축수산물 매출 상승에 큰 기여를 한바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권고안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범위를 민간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농축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상한도 적용하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 후 7일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그 가액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증가하는 자연재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농축수산농가는 어려움을 넘어 생업유지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촉진 및 농어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명절기간동안 만이라도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액 한도 상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 발의와 별도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국가권익위에 명절기간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액 상향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추가적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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