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를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가 개편됐다.
개편된 주요 내용은 7월 신고납부 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 주민세 세율체계 변경을 통해 법인사업자의 경우 종업원 수 기준이 없어지고, 자본금액(출자금액) 단일 기준으로 단순화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기준은 변경 없이 유지된다.
군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현재 담양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기본세액(5~20만원)과 연면적 세액(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시 1㎡당 250원)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에 모든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했다.
납부 방법은 은행 납부 외에 위택스(www.wetax.go.kr), 농협 가상계좌 등 간편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자동이체 신청이 되어있는 사업주는 올해부터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니 직접 납부를 해야 한다.
김용문 세무회계과장은 “과세체계 변경 초기인 만큼 주민 홍보에 힘써 신고 납부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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