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접종 완료자 포함하며 8명까지 사적모임
유흥시설·학원 등 등 2주 1회 PCR 검사 의무
담양군은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일원화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0월3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유행 지속과 다가올 추석 연휴 지역 간 이동량 증가 예상 등 향후 방역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얀센백신은 1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행사·집회는 49명까지, 결혼식장은 99명까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한다.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도 유지한다. 관련 사업주와 종사자는 2주 1회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대상시설은 ▲주점, 클럽·나이트,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및 배달 형태의 다방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고용 사업장 ▲입·출항 근해어업 어선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소 등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백신 접종이 가속화 되면서 집단 면역체계가 갖춰지고 있다고 예상된다”며 “한 사람도 빠짐없는 적극적인 예방 접종과 거리두기·방역수칙 준수 등 철저한 방역 실천이 코로나19 극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