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페지
담양군,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페지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1.10.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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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본인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급

 

담양군이 오는 10월부터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세전) 또는 고재산(9억 원)인 경우에는 종전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101일부터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담양군 주민행복과(061)380-3313)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지 주민행복과장은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해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올해 8월까지 24741명에 대해 3852백여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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