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관내 버스 불친절 '강력 대응'
담양군, 관내 버스 불친절 '강력 대응'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1.10.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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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근거 불친절 민원 횟수에 따라 1~5% 재정지원 감액
지난해 6건 불친절 행정처분 관련 1억1천500만원 삭감

담양군이 관내 버스 운행 관련 불친절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이는 지난 2019년 6월 신설된 ‘담양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13조’에 의한 재정지원 관련 ‘감액지원’ 항목에 따른 것이다.
군은 이 조례에 근거해 행정처분 횟수에 따른 감액기준을 강력히 적용해 불친절 버스 운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6건에 대한 불친절 관련 행정 처분으로 1억1천500만원의 감액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이 조례에 의하면 불친절 민원에 따른 행정처분 회수가 1∼5건일 경우 1%, 6∼10건은 3%, 10건을 초과할 경우는 5%의 재정지원을 감액할 수 있다.
군은 이 같은 감액 조치 외에도 운전기사의 불친절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운수업체에 대한 교육·계도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운전기사를 포함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 서약서도 징구할 방침이다.
또한 운행기사들의 최초 입사 시에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의 정기 교육을 실시해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 관행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여기에다 친절 버스운전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해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도 포함했다.
이 소식을 접한 주민 A씨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친절하신 분도 많지만, 어이없게 불친절한 기사님들도 종종 만날 때가 있어 불쾌한 적이 있었다”면서 “지역에서 지역민을 위해 발이 되어 드리는 분들이 조금만 더 지역민과 관광객을 생각하는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 차를 타고 내릴 때 밝고 환한 미소로 관광객과 주민을 맞이해 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종종 들었는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불친절 사례가 사라지면 정말 좋겠다”고 말했다.
한연덕 풀뿌리경제과장은 “친절하고 안전한 관내 버스 운행은 그 차를 운전하는 기사들의 평상시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서비스 정신에 달려있으며 관광 담양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친절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 관내 버스 운행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운전기사님들의 친절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통해 불친절 민원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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