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월산농협, 11월 4일 합병 찬반투표 실시
담양·월산농협, 11월 4일 합병 찬반투표 실시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1.10.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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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 617명 조합원 대상, 담양농협·용면지점, 월산농협에서 투표
두 곳 50% 이상 찬성 시 내년 3월 담양농협 월산지점 업무개시

담양·월산 농협의 합병 성사여부가 결정 될 조합원 투표가 오는 11월 4일(목) 실시된다.
지난 7월1일 월산농협의 합병요청으로부터 시작되어 단계별 수순을 밟아 온 두 농협은 조합원에 대한 홍보와 함께 8월 10일 합병에 관한 기본 협정서를 체결했다.
이후 담양농협의 합병추진실무협의회 구성, 제1·2차 합병추진실무협의회 개최 및 합병계약서 작성, 이사회 심의 등을 거친 양 농협은 지난 22일 합병 찬·반 투표 공고와 함께 영농회별 좌담회를 실시하고 합병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합병 찬·반 투표는 11월 4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산농협과 담양농협, 용면지점에서 투표 공고일 현재 3천627명(담양농협 2682명, 월산농협 945명)의 조합원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양 농협 조합원의 찬·반 투표는 각 농협별로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여와 함께, 투표참여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병이 성사된다.
반대로 한 곳이라도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원활한 합병이 성사되면 앞으로 합병공고 및 채권자보호 절차 이행(11월16일 이후)과 대의원총회 개최(12월15일), 합병인가 및 정관변경 인가신청(2022년 1월20일), 합병 결산 실시 및 합병등기(2022년 2월 17일), 업무인계인수(2022년 2월25일), 업무 개시 보고(2022년 3월1일) 등의 과정을 남겨 두며 향후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다.
담양농협은 9월말 기준 자산 3천961억원(월산농협 자산 589억원)에서 총 4천550억 원의 자산규모를 갖추게 된다.
또한 NH농협 중앙회로부터 400억원(3년 거치 3년 상환)과 정부지원금 20억 원(무이자, 5년 후 일시 상환) 등 총 440억 원의 합병기본지원금을 배정받는다.
김범진·박귀석 조합장은 “두 농협이 추진하는 합병은 조합원 및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 농업 발전, 경영 안정을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양 농협 조합원들의 찬성을 통한 원활한 합병이 성사될 경우 조합원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담양농협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흡수 합병되는 박귀석 월산농협 조합장과 비상임 이·감사에게는 남은 임기를 계산해 위로금을 포함한 합병 퇴임공로금이 지급되며 김범진 담양농협 조합장 임기는 합병한 달로부터 2년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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