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독립성 조기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도모
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는 담양군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연계·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1일 담양군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김정오 의장과 최형식 군수, 이정옥 부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협약서에 서명하며 이루어졌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인사 운영의 융통성 제고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교육훈련 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협의 운영 ▲양 기관 직원 및 의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협의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오 의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층 다가선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군민과 함께하며 군민중심 의회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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