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6일’ 까지 연장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6일’ 까지 연장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2.01.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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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코로나19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정부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16일까지 유지한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선 기존 방역수칙이 대부분 유지 돼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4명까지,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또는 접종완료자만으로 최대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은 밤 9시까지, 학원, 독서실, PC방, 키즈카페,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감염취약분야 종사자·운영자에 대한 선제검사도 유지한다.
외국인고용사업장(내외국인 포함),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직업소개소(이용자 포함)는 2주 1회 PCR검사를 실시한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주야간보호센터, 목욕장업, 재가복지 장기요양기관, 유흥시설 등은 1주 1회 PCR검사를 해야 한다. 3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검사 의무에서 제외된다.
방역패스 적용은 현장 의견과 수용성을 고려해 일부 조정된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가 포함돼 기존 16종에서 17종으로 확대된다.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에 대해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상대상을 기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서 시설인원 제한까지 추가한다.
이밖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의 손실보상금을 비롯해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방역협조금, 방역물품지원금, 저금리 융자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면역 확보를 위한 3차접종과 학생접종도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연장이 불가피했다”며 “하루 빨리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방역 대응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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